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리유저블 컵을 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이 컵은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한정판 굿즈처럼 거래됬어요 근데 환경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가장한 마케팅, 이른바 '그린워싱'을 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행사 이후 다회용 컵 사용량이 평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어요

친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라벨을 없앤 생수를 출시 했는데 판매량이 1년 사이에 500%나 급증하기도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환경에 더 민감해요. 돈을 더 주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게 좋으니까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환경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84.7%가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 했다네요 친환경 시장도 쑥쑥 크고 있어요 20년 전엔 친환견 관련 소매시장의 규모는 1조 5,000억 원 정도였어요 2010년에는 10배 넘게 늘어난 16조 원으로 집계됐구요 2020년에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예요.

What is Greenwashing?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와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악용하는 제품이 계속 등장 하고있어요 바로 그린워싱 제품들이죠. 녹색의 Green과 세탁의 White Washing이 합쳐진 단어고 뉘앙스 그대로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하구요. 다른 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표현도 있어요 소비자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환경은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서는 매년 그린워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영국 공정거래위원회(CMA)와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CM)을 중심으로 전 세계 웹사이트의 위장 환경주의의 실태를 파악해 발표했어요 근데 무려 40% 가까이에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린워싱 표현을 발견했어요 총 344개의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했는데, 128건에서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과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었다네요 영국은 심각한 그린워싱을 잡기 위해 2022년부터 위반 업체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는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해외처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없어요 대신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로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위장 제품을 감시하는 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법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도 2곳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환경부,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구요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는 환경부 주관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좀 더 넓게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친환경 위장 제품 처리 현황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700건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컬링이가 가장 많이 본 그린워싱 제품은 가구였어요 모두 237건정도 였고 대부분이 "E1등급을 사용한 가구"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E1은 가구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이드를 기준으로 나눈 자재 등급을 의미해요 가장 친환경적인 SE0부터 E0, E1, E2까지 총 4가지의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E1이 최저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자재를 사용했다고 친환경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구에 이어서 세정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이 122건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최근 요가매트를 포함해 운동기구에서 그린워싱 제품들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운동기구는 101건으로 3위안에 들어가요 법을 위반한 그린워싱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전체 700건 중 625건, 절대다수의 경우가 시정권고로 끝이 나요..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잘못된 광고 정보를 바꾸라고 권고하는 조치를 뜻해요.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어요 보다 강력한 시정명령은 74건이에요, 전체의 10.6% 정도? 고발은 딱 1건 있어다고해요 2015년의 식탁보 제조사를 형사 고발한 조치인데, 그 이후에는 제로인 상황..

환경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해당 업체명과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안타깝게도 거절당해요
환경부에서는 "해당 업체 및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련하여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명 및 제품명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리콜의 경우에도 기업명과 제품명을 알려주고 있고, 당장 다음으로 소개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린워싱 제품을 만든 업체를 공개하고 있어서 환경부의 해명이 납득이 되진 않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한 그린워싱 제품들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행위를 막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 제품들도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으니 공정위 관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위에서는 그린워싱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도 다 포함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항목으로 걸리는 의결서는 모두 2,811건. 이 중에 환경 키워드로 걸리는 200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던 기사를 보면. 그중 그린워싱 사건은 63건이 나왔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품들이 친환경으로 위장한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구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과장광고를 한 창틀 제품, 보일러도 포함되어 있었고, 환경 인증마크를 허위로 과장한 돌침대 제품도 그린워싱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폭스바겐을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 가스양을 조작했던 디젤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 더라구요. 그리고 10년 전 세상을 분노케 했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위장 환경주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독성 정보를 누락했고, 흡입할 경우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환경적 속성을 허위 광고했었거든요
63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환경부 사례와 비슷하게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물론 권고보다는 명령이 더 많았지만요, 좀 더 센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은 2010년 이후부터 등장했다네요. 고발도 2010년 이후에나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 여러 건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시점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위반 처분이 나온 시점이라 그런거같아요 사건이 터진 건 훨씬 전이였던 2012년에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해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를 했었더라구요 뒤늦게 재조사를 하고 2018년이 돼서야 조치가 이뤄진 셈이죠. 시정명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조치가 바로 외부 공표 명령인데요. 잘못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건데, 대부분이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뤄졌어요.. 2021년의 사건은 업체의 홈페이지에 잘못된 부분을 게시하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여전히 신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정보를 얻는 매체가 다양해졌는데도 여전히 특정 매체에만 집중된 공표 명령은 아쉬운 대처네요 게대가 신문에 게시해야 할 경우 매체 수도 최대 2개, 개제 횟수도 최대 1회에 그쳐서 실효성이 있는지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시장도 커지는만큼, 악용하려는 그린워싱 제품들도 더 많아질꺼에요 . 그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필수적이에요 거짓된 친환경 가면을 쓰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신용을 얻고 있고 반해, 정말 노력해서 친환경 기업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공정이 아닐 테니까요. 영국처럼 친환경 마케팅을 위한 가이드라인(Green Claims Code)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거에요 지침이 명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명확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종 선택자는 소비자인 우리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소비자 주권을 잘 행사할 필요도 있어요. 그린워싱 제품을 발견하면 서로 공유해서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내고, 서로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으면 함께 알아가면서 환경 위장 주의 제품의 가면을 깨뜨려야해요 컬링이도 그린워싱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자주 소개할게요.
그럼 오늘은 컬링이랑 친환경 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 유익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번에 모든 제품을 바꾸고 버리는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끝까지 잘 사용하고 잘 쓰고 잘 버리는게 제일 좋은 팁인거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스타벅스 리유저블 컵이 도마에 올랐는데요. 스타벅스는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자는 취지로 리유저블 컵을 주는 행사를 했었어요, 이 컵은 중고제품 거래 사이트에서 마치 한정판 굿즈처럼 거래됬어요 근데 환경단체들은 스타벅스가 친환경을 가장한 마케팅, 이른바 '그린워싱'을 했다고 비판을 했어요 국감에서도 마찬가지의 지적이 나왔는데요. 스타벅스 측은 이에 대해 해당 행사 이후 다회용 컵 사용량이 평년 대비 크게 늘었다고 해명했어요
친환경을 원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고 있는데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라벨을 없앤 생수를 출시 했는데 판매량이 1년 사이에 500%나 급증하기도 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는 환경에 더 민감해요. 돈을 더 주더라도 가치 있는 소비를 하는게 좋으니까요 한 설문조사를 보면, 환경적 가치를 위해서라면 84.7%가 비용을 더 지불하겠다고 했다네요 친환경 시장도 쑥쑥 크고 있어요 20년 전엔 친환견 관련 소매시장의 규모는 1조 5,000억 원 정도였어요 2010년에는 10배 넘게 늘어난 16조 원으로 집계됐구요 2020년에는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예요.
What is Greenwashing?
[그린워싱이란?]
그린워싱은 기업들이 실질적인 친환경 경영과는 거리가 있지만 녹색경영을 표방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실제로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지만 친환경 제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합니다!
▶ 환경표지제도와 환경부 인증 마크 확인
환경부에서는 다른 제품들에 비해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고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심사 위원회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수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 구매시에는 꼭 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세요!
▶ 제품 생산 모든 과정이 친환경! 환경 성적 마크
환경 성적 마크는 제품의 원료 채취, 생산, 유통, 폐기 등의 과정을 모두 점검하여 인증 받은 제품에만 부여하는 마크입니다. 환경적 정보를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더욱 신뢰성이 높답니다!
▶ 친환경 실천의 첫발걸음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
특히 눈여겨볼 것은 바로 탄소 발자국 인증 마크인데요.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의 양을 표시하여 저탄소 제품을 쉽게 판별하기 용이합니다. 녹색소비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보세요!
▶ 재활용 제품에 대한 편견은 그만! GR마크
자연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지만,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재활용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활용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GR’마크를 확인하시면 안심하고 구매하실 수 있답니다!
인증 받은 재활용 제품은 신뢰성도 더욱 높아지겠죠?
▶ 사용하는 에너지는 천차만별! 에너지 절약 마크
에너지 절약 마크는 대기전력 저감 프로그램에 따라 절전 기준으로 만족하는 제품임을 정부로부터 인증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는데요, 이 마크가 부착된 제품은 일반 제품보다 무려 30~50%의 에너지 절약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비자의 욕구를 악용하는 제품이 계속 등장 하고있어요 바로 그린워싱 제품들이죠. 녹색의 Green과 세탁의 White Washing이 합쳐진 단어고 뉘앙스 그대로 친환경 이미지로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하구요. 다른 말로는 위장 환경주의라는 표현도 있어요 소비자들의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이용하고, 환경은 오염시킨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문제가 크더라구요 그래서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에서는 매년 그린워싱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영국 공정거래위원회(CMA)와 네덜란드 소비자 시장 당국(ACM)을 중심으로 전 세계 웹사이트의 위장 환경주의의 실태를 파악해 발표했어요 근데 무려 40% 가까이에서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그린워싱 표현을 발견했어요 총 344개의 제품과 서비스를 분석했는데, 128건에서 "친환경적인", "지속 가능한"과 같이 모호한 표현으로 그린워싱을 하고 있었다네요 영국은 심각한 그린워싱을 잡기 위해 2022년부터 위반 업체에게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는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아쉽게도 해외처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한 자료는 없어요 대신 친환경 위장 제품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로 간접적으로 상황을 파악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위장 제품을 감시하는 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법에 따라 관리하는 기관도 2곳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환경부, 또 하나는 공정거래위원회구요 제품의 환경성 관련 표시와 광고는 환경부 주관으로 체크를 하고 있으며 좀 더 넓게 광고에 대한 위반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부터 2019년 사이의 친환경 위장 제품 처리 현황 데이터라고 해서 모두 700건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컬링이가 가장 많이 본 그린워싱 제품은 가구였어요 모두 237건정도 였고 대부분이 "E1등급을 사용한 가구"라는 표현 때문이에요. E1은 가구 자재에서 방출되는 포름알데이드를 기준으로 나눈 자재 등급을 의미해요 가장 친환경적인 SE0부터 E0, E1, E2까지 총 4가지의 등급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E1이 최저 기준이거든요 근데 이 자재를 사용했다고 친환경이라고 표현한 거죠. 가구에 이어서 세정제, 탈취제 등 생활용품이 122건으로 2위를 차지했어요, 최근 요가매트를 포함해 운동기구에서 그린워싱 제품들이 많아졌다는 기사를 봤어요. 운동기구는 101건으로 3위안에 들어가요 법을 위반한 그린워싱 제품들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전체 700건 중 625건, 절대다수의 경우가 시정권고로 끝이 나요..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잘못된 광고 정보를 바꾸라고 권고하는 조치를 뜻해요. 법적으로 상대방을 구속하는 힘은 없어요 보다 강력한 시정명령은 74건이에요, 전체의 10.6% 정도? 고발은 딱 1건 있어다고해요 2015년의 식탁보 제조사를 형사 고발한 조치인데, 그 이후에는 제로인 상황..
환경부에다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해당 업체명과 상품명을 구체적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면 안타깝게도 거절당해요
환경부에서는 "해당 업체 및 제품의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련하여 이미 조치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명 및 제품명이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유로 부분공개를 했다는 기사를 봤어요 리콜의 경우에도 기업명과 제품명을 알려주고 있고, 당장 다음으로 소개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그린워싱 제품을 만든 업체를 공개하고 있어서 환경부의 해명이 납득이 되진 않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역시나 같은 이유로 거절당했다는 기사 내용이에요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한 그린워싱 제품들을 살펴보면 공정위는 공정한 거래행위를 막는 행위들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그린워싱 제품들도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으니 공정위 관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만 공정위에서는 그린워싱뿐만 아니라 과장광고나 허위광고도 다 포함해서 처벌하고 있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 항목으로 걸리는 의결서는 모두 2,811건. 이 중에 환경 키워드로 걸리는 200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했던 기사를 보면. 그중 그린워싱 사건은 63건이 나왔었어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제품들이 친환경으로 위장한 탈을 쓰고 있는 경우가 많았구요. 에너지 효율이 좋다고 과장광고를 한 창틀 제품, 보일러도 포함되어 있었고, 환경 인증마크를 허위로 과장한 돌침대 제품도 그린워싱의 가면을 쓰고 있었어요,,. 폭스바겐을 비롯한 자동차 회사들이 배출 가스양을 조작했던 디젤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 더라구요. 그리고 10년 전 세상을 분노케 했던 가습기 살균제 역시 위장 환경주의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독성 정보를 누락했고, 흡입할 경우에는 상쾌한 기분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해준다고 환경적 속성을 허위 광고했었거든요
63건에 대한 조치사항은 환경부 사례와 비슷하게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이 대다수였다고 해요. 물론 권고보다는 명령이 더 많았지만요, 좀 더 센 규제라고 할 수 있는 과징금은 2010년 이후부터 등장했다네요. 고발도 2010년 이후에나 일부 볼 수 있었는데요 2018년에 여러 건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 시점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 위반 처분이 나온 시점이라 그런거같아요 사건이 터진 건 훨씬 전이였던 2012년에 공정위가 이 건에 대해 과장광고가 아니라고 무혐의 처리를 했었더라구요 뒤늦게 재조사를 하고 2018년이 돼서야 조치가 이뤄진 셈이죠. 시정명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조치가 바로 외부 공표 명령인데요. 잘못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건데, 대부분이 중앙일간지를 통해 이뤄졌어요.. 2021년의 사건은 업체의 홈페이지에 잘못된 부분을 게시하라고 했는데 최근까지도 여전히 신문을 통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죠,,정보를 얻는 매체가 다양해졌는데도 여전히 특정 매체에만 집중된 공표 명령은 아쉬운 대처네요 게대가 신문에 게시해야 할 경우 매체 수도 최대 2개, 개제 횟수도 최대 1회에 그쳐서 실효성이 있는지 ..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시장도 커지는만큼, 악용하려는 그린워싱 제품들도 더 많아질꺼에요 . 그에 대한 규제와 감시는 필수적이에요 거짓된 친환경 가면을 쓰고 친환경이라는 이유로 신용을 얻고 있고 반해, 정말 노력해서 친환경 기업들은 제대로 된 인정을 못 받는다면 공정이 아닐 테니까요. 영국처럼 친환경 마케팅을 위한 가이드라인(Green Claims Code)을 만들어서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거에요 지침이 명확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훨씬 명확한 마케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최종 선택자는 소비자인 우리인 만큼 우리 스스로가 소비자 주권을 잘 행사할 필요도 있어요. 그린워싱 제품을 발견하면 서로 공유해서 소비자 행동을 이끌어내고, 서로 미처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으면 함께 알아가면서 환경 위장 주의 제품의 가면을 깨뜨려야해요 컬링이도 그린워싱에 대해 우리가 함께 알아두면 좋을 정보들을 자주 소개할게요.
그럼 오늘은 컬링이랑 친환경 제품에 대해 알아봤는데 유익하셨을까요~??
그렇다고 한번에 모든 제품을 바꾸고 버리는건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끝까지 잘 사용하고 잘 쓰고 잘 버리는게 제일 좋은 팁인거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